전체 기자
닫기
권유승

4세대 실손보험 7월 출시…비급여 이용땐 보혐료 폭탄

2021-06-29 18:05

조회수 : 2,01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달 1일 출시된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70% 저렴하지만,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최대 300%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15개 보험사(손보사 10개·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급여 항목의 경우 습관성 유산, 인공수전 등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된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대비 10~70% 가량 저렴하게 출시된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출시) 대비 약 10%, 2세대 실손보험(2009년 이후) 대비 약 50%, 1세대 실손보험(2009년 전) 보다 약 70% 인하된다. 
 
자기부담금은 20%로 통일된다. 기존 상품은 10%와 20% 중 선택해야 한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경우 10%p 올린 30%로 책정한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 급여 진료는 1만원, 비급여 진료는 3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외래시 1~2만원, 처방 조제비 8000원 수준이다.
 
재가입 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된다.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된다.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을 경우 할인(5% 내외)이 들어간다. 0원 초과 1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동결된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된다.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올라간다.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할증 관련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 된다. 즉 비급여를 많이 이용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그 다음해에 이용량이 적으면 등급이 초기화 된다"며 "또 보험료 전체가 아닌 비급여 부분만 할증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4세대 실손보험에도 기존 3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장은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인하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도 그만큼 인하하라는 방침"이라면서 "다만 언제까지 이같은 할인을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요율을 재산정할 때 할인 특약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 권유승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