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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

지방세법 의결, 재산세 감면 대상 '9억원 이하' 확대

2021-06-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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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하반기 개천철, 한글날, 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추석·설·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것이다.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둬서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 공휴일(8월16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천절(10월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9일)과 성탄절(12월25일)은 토요일이어서 각각 10월4일과 11일, 12월27일 등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휴일근무수당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직 신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명예회복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부 수립 초기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이 73년만에 밝혀질 수 있게 됐다.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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