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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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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법원 공탁금 354억 압류

변제공탁 48% 가장 많아

2021-06-29 11:50

조회수 :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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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 A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2월쯤 법원 두 곳에 체납세금액 보다 10배 이상 많은 17억3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서울시가 발견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의 공탁금을 압류조치했다.
 
# B씨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을 15년째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한 법원에 A씨를 상대로 53억원이 공탁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조치했다.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그외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면서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려 하거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책임을 면제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거나 합의의사를 보이기 위해 공탁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번 압류조치는 서울시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조사한 결과 총 854명, 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해 압류한 것이다. 규모는 556억원 수준으로 이중 363명을 대상, 354억원(453건)을 압류했다.
 
공탁 종류로는 변제공탁이 4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재판상보증 공탁 36%, 집행공탁 11%, 해방공탁 3%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한 공탁금은 체납자가 본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긴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소송한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맡긴 피공탁금 등이다.
 
법원을 통해 출급·회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출급·회수가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이 종결된 공탁금 166억원에 대해 체납자가 찾아가기 전 즉시 징수 조치를 단행했다. 지급 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 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탁종류별 압류 현황. 출처/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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