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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끝나지 않는 '손실보상' 논란…소상공인단체, 국회의원·정부 고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2021-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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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급기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나서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00명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지엽 비상행동연대 대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헌법23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하게끔 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헌법상 입법의무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법 행위의 흠결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입법부작위가 발생했다"고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행정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지 않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부작용"이라면서 "방역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헌법 제10조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행동연대 관계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진하다"면서 "정부의 변화된 행동이 있을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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