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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크래프톤도 정정?…금감원은 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나

2021-06-29 06:00

조회수 : 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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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모주 '고평가' 논란으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역대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마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금융 당국이 해당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들여다보고는 어딘가를 문제삼고, 상장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IPO 기업들은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금융당국에 제출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사업 전망이 어떻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언제 어떻게 증권을 발행할 건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어디다 쓸 것인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이같은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금감원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좀 더 충실하게, 자세한 내용을 담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추정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기업들은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이다보니 기업의 상태를 '과대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화·합리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연 1억원 매출이 나는 기업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향후 3개년 평균 5억원을 벌 것이라고 실적을 부풀려 적으면, 투자자들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하려는 기술특례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더 깐깐하게 실적 추정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모가 자체를 낮추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공모가는 비싸다"는 당국의 제동에, 아모센스는 증권신고서를 네차례에 걸쳐 정정해 공모가를 40% 낮췄습니다. SD바이오센서도 한차례 정정을 통해 공모가액을 6만6000원~8만5000원에서 4만5000원~5만2000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최근 공모주 수익률이 부진해지자, 공모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하라는 의미로 증권신고서를 더 까다롭게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상장을 앞둔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고평가됐다거나, 공시가 투명하지 않다거나 감독 당국의 필터에 걸러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느라 상장 일정이 변경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퀀타매트릭스의 경우엔 정정신고서를 쓰다가 늦어져 상장을 못할 뻔 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IPO 예비 심사를 통과한 뒤 6개월 내에 상장을 해야 하다 보니,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정정신고서가 잦아질수록 '과대포장된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신뢰 형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반이게 대어급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여전히 많은 만큼, 기업들도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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