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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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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단증 한달·50만원 충분"…경찰 가산점 거래 '횡행'

경찰 수험생 가산점 1점 합격·불합격 길목

2021-07-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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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A씨는 무도 가산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경찰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우선 합격에 있어 가산점이 주어지고, 승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체육관을 알아보던 중 관장의 소개로 한 무도협회장을 소개 받았다. 해당 협회장은 A씨에게 50만원을 주면 한달 내로 3단증까지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많은 취준생들이 경찰 공무원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 남자 경찰공무원 채용 1차 평균 경쟁률은 15대1에 육박하는 등 매우 치열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32.2대 1로 대구, 뒤이어 전라도 광주(25.4대 1), 부산(22.6대1) 순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응시생들에겐 가산점 1점이 매우 중요하다. 채용절차 별로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 20%, 가산점 5%로 응시생들 사이에서 가산점 5%는 꼭 받고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실제 무도 4단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 4점, 2~3단은 2점이 주어지는데, 단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경쟁자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합격에서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시생들은 시험 공부하기도 급한데, 무도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6월1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지방경찰청 경찰 채용 체력검정시험에서 응시생들이 거리를 두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손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음이 급한 경찰 공무원 응시생들을 상대로 일부 무술단체에서 이를 이용해 무도단증을 돈으로 거래하는 장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가 27일 한 협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4년 걸리는 단증 뒤로해서 50만원이면 한달에 가능하다. 단증 가산점 받고 경찰이 되면 지급도 빠르고, 현장에서 진짜 경찰처럼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단증 심사 비용을 입금해야 3단증이 발급된다. 왜냐하면 협회에서도 경찰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자료가 남아있어야 한다"면서 "가산점이 붙는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 지방에서도 계속 단증 신청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킥복싱 커뮤니티에서도 '킥복싱 혹은 무에타이 단증이 3개월에 취득이 가능하냐'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장님 문의 ㄱㄱ" "킥복싱 일부계열은 돈주고 그냥 사준 수준, 돈장사임"이라는 답이 달리기도 했다.
 
또 '단증 따려고 등록했다고 하면 관장님들 싫어하심?' 이라는 글에는 "오히려 좋아하지, 단증비 한 60%인가 관장이 먹는걸로 아는데, 꽤 많이 먹는걸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라는 답변도 올라오기도 했다.
 
1년에 1단씩 심사가 가능한 태권도와는 달리 특히 킥복싱, 무에타이 등은 협회관장을 통해서 뒷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단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세계헤비급챔피언타이들매치’및 제165회 한국,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터키 프로킥복싱무에타이 국제전이 지난2018년 7월21일 울산시 남구 종하체육관 특설링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경찰청에서 무도단증을 인정해주는 곳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곳 10곳이다.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등이 있다. 또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이 등록돼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활동 중(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인 곳에서는 무도 단증을 인정해준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대한 기도회, 대한무에타이협회, 한국 킥복싱협회 등 이름도 다양하게 50곳에 달한다. 이는 지부만 등록해 놓으면 단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증 거래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대한체육회 등 기준에 부합하는 협회에서 인증된 단증으로 가산점이 주어질 뿐, 무도 단증 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회가 처음 등록될 때 전수조사를 하고, 가끔 한번씩 본청에서 협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단증거래 행위는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는 엄연한 불법이고, 업무방해죄에 성립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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