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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조일원화 시대' 최소 법조 경력 기준, 5년이 적정"

법관 임용 법조 최소 경력 5년→ 내년 7년→ 2026년 10년

2021-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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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 내 판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되며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법조일원화는 갓 법조인이 된 사람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기성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부터는 7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그 기준이 더 올라갈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5일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현행 법관 임용제도 개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최소 법조 경력 기준 상향이 지원자 부족으로 이어져 판사 임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이 제도로 인해 법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법관 임용 평가제도에서 △성적 반영 비율 축소 △법률서면 작성평가 단계적 폐지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판사는 “법관 임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관직 지원자가 장기간 실무를 담당하면서 증명한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이지, 학업 및 연수 과정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아니다”라며 “법조경력기간이 10년으로 상향된다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등의 반영 비율은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 작성능력은 법관으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 신임법관 연수교육이나 배석판사 근무 기간 동안 충분히 배양 가능하고, 현행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자질은 실무능력평가 면접이나 강화된 의견조회 절차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보다 면접을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경력에 대해서는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른 10년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법원의 인사 및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법조경력이 5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3년 이후 5년 이상 법조경력자로서 임용된 법관들 직역별 현황. 제공/김신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부장판사
 
이 같은 의견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정 법조경력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 기대 등에 관해 적절한 것인지 논증이 더 필요하다”며 “적정법조경력의 문제는 법조일원화를 위한 전체적인 제도개혁과 연계해 논의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법무법인 오른하늘 최재훈 변호사는 법관 임용 시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할 경우 지원자 수 감소와 지원자들의 업무수행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7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의 경우 대개 본인들의 진로를 이미 확정한 경우가 많고, 조직 내에서의 지위도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 선임 변호사 내지 파트너 변호사의 지위에 있게 된다”며 “한창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을 시기에 급여를 크게 낮춰 법원으로 이직할 변호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직위 측면에서도 법원 조직 말단에서 새 조직문화에 다시 적응해 나가기를 원하는 변호사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로서 자리 잡는 시기인 7년 이상의 기간을 최소 법조경력 제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업무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러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법관 임용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고민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5년차를 기준으로 해 최소 법조경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5~7년차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법무법인 내 입지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어느 시점을 최소 법조경력 제한의 기준점으로 정할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의 업무능력이나 사회경험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조형물 '법과 정의의 상'.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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