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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토마토생활법률)태양을 피하는 방법

2021-06-25 06:00

조회수 :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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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들은 주로 5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빛(시각), 악취(후각), 소음(청각)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불편이 큰 ‘악취, 소음, 빛’ 공해를 ‘3대 시민생활불편’으로 정하고 각종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이중 빛 공해는 특히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빛 공해는 일반적으로 수면장애와 연계되어 있는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나 가로등과, 조명환경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 있다. 그에 반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일조권과 햇빛에 따른 생활방해 등이 있다. 즉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와 ‘빛을 과도하게 받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른바 일조권은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다른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판 98다23850 등)’고 하면서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판 98다23850 등)’고 판시한 바 있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그 권리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국민의 인식도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문제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인근 건물의 유리벽 등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해 눈부심 등 불편을 겪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5월 부산의 한 초고층아파트 유리벽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통상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분쟁과는 달리 ‘햇빛 반사’를 문제삼은 국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당에 위치한 한 대기업 사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현상이 극심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그 수인한도에 대한 기준을 일조권 침해와 달리 본 것이다. 더해서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 평온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과도한 햇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 이 일시적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기본적인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건축공법의 다변화, 특히 외벽을 유리를 활용하는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입법부 등이 건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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