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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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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요기요 입찰 또 연기…매각 작업 '안갯속'

본입찰 마감기한 이달 말까지로 추가 연장…6~7주 내 새주인 찾아야

2021-06-24 17:07

조회수 :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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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매각 본입찰이 다시 한번 연기됐다. 유통업계 최대 인수합병(M&A)건인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여파가 요기요에까지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8월 초까지 요기요 매각을 마쳐야 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입장만 다급해졌다. 
 
요기요 본입찰 마감이 또 한번 연기됐다. 사진은 매장 앞에 늘어선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의 모습. 사진/뉴시스
 
24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DH는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를 통해 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 5개사에 요기요 본입찰 마감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DH는 지난 17일에도 한 차례 마감 시한을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이 요기요의 매각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숏리스트 중 MBK파트너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등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요기요 매각에서는 발을 뺄 것으로 보인다. 한 번에 두 개의 조 단위 규모 인수를 진행하기에는 재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가 요기요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양한 유통 자회사를 거느린 롯데가 배달 인프라를 확보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M&A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면서 DH만 다급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요구한 요기요의 매각 시한은 8월3일까지다. 앞으로 6~7주 안에 요기요의 새주인을 찾지 못하면 매각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매 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 내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 2조원대의 딜을 원하는 DH가 원하는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요기요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인수를 희망하는 측에서는 1조원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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