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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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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사 1학년 사관생도 연애 막지 마라"

"1학년 이성교제 전면금지 '과잉금지원칙' 위배"

2021-06-24 15:22

조회수 : 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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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1학년 사관생도의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고 징계를 한 해군사관학교의 행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해당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이성교제 금지규정과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성교제 자진신고 및 제보를 통해 1학년들의 위반 정황을 확인했고, 올해 1월까지 4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올해 3월 졸업한 생도도 포함됐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11주 또는 14주의 장기근신 처분을 받아 여러 자유를 제한 받았다.
 
이를 두고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과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금지 조항은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봤다고 해석했다. 실제 규정에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예규가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도,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조항인데도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사관학교와 비교해 무조건 중과실 처분을 하게 돼 있는 점 역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12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해군·해병대 신임 소위들이 임관선서를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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