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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1보)

2021-06-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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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A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신앙과 신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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