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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 '대체공휴일법' 졸속 처리 비판…"5인 미만 사업장 왜 빠졌냐"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강행 유감 표명…모든 국민 휴식권리 보장 주장

2021-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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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졸속,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대체 누구의 하명을 받았는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공휴일 관련 법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된 경제적 검토도 없이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근로와 휴일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심지어 관련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모두 산업 현장의 충격을 고려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안소위가 다시 열렸는데 하루 아침에 부처 협의안이 만들어졌다"며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관계부처 국장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회의록도 없는 데다 심지어 이 협의안은 여당 의원에게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2일 부처 협의안은 그새 또 바뀌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법안명칭은 '국민공휴일법'에서 '국민'을 쏙 뺀채 '공휴일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최초의 입법 취지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 통일성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 것을 두고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국민 갈라치기, 누더기법이 만들어졌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복절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잃어버린 빨간날' 4일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행안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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