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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전두환 장남 재산 16.5억 내년까지 추가 추징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현재 970억 미납 상태

2021-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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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전두환씨가 미납한 추징금 중 장남 전재국씨의 재산 16억원 상당을 내년까지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시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달 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오는 2022년 말까지 16억5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전씨가 운영하는 ㈜북플러스 주식, ㈜시공사 서초동 사옥 등 102억1000만원 상당의 집행을 완료했다.
 
전씨가 2000년대 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차명으로 관리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이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에 유입된 것을 확인한 후 지난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13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1235억원(56%)이 집행됐고,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44%) 상당이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경기 오산시 임야, 서울 용산구 빌라와 토지 등 수백억원의 책임 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왔지만, 부동산 소유명의자와 전씨 측의 이의제기로 다수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월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을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4월8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책임 재산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협조를 약속한 부분이나,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매와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 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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