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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1년전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15비행단 2차 가해자 2명 추가 수사 의결

2021-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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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피의자 2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23일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윤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1년 전 제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측은 당시에도 이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이었던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5일 윤 준위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전입한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사심의위는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공군 군사경찰단의 피해자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부분 등을 보고 받고, 해당 부분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고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영정 앞에 유가족이 쓴 추모의 편지가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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