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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스포츠센터 태권도'는 협회 등록 거부…서태협 반경쟁 '덜미'

체육시설·유사단체 협회 등록 제한…승품·단 심사 권한 독점

2021-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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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과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하고, 승품·단 심사 권한을 이들이 독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서태협은 지난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이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기존 구성사업자(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치는 수련생이 정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심사는 승급심사, 승품심사, 승단심사로 구성된 '정규심사'와 기관심사, 미등록도장심사로 구성된 '비정규심사'로 구분된다. 정규심사는 시·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시·도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이상 개최된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지난 2016년 12월 단 1회만 개최됐다.
 
공정위 측은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 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등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서태협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서태협의 서울시 내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에서 협회 등록 제한은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태권도의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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