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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동산 세제 완화, 대선승리 고려 않을 수 없다"

라디오 인터뷰서… 당론 결정 배경 설명

2021-06-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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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에는 내년 대선승리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달리 대선에 이기기 위함이라고 솔직히 밝히면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찬반표결을 진행한 결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상위2% 종부세 완화' 기조를 둘러싸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4·7재보선 참패의 원인에 부동산정책이 자리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는 서울에서 표차가 아무리 크게 차이가 나도 50만표차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는 중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에만 89만표차가 났다"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는데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1세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폭증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도 시장에 실제 물건으로 나오려면 3~5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2%룰을 적용하면 순수한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은 세수지만 현행 세제에서는 (납부 대상자가) 너무 폭팔적으로 늘어난다"며 "서울의 경우 18~30평 규모의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세부과 기준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도 매년 9억원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4월 1일 공시 가격 발표를 봐야 안다"며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에는 내년 대선승리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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