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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 모임 허용"(종합)

현행 5단계→4단계로 축소…2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2021-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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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해 다음 달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하는 방역"이라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에 따라서 탄력 적용도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2시 이후 제한이 확대된다.
 
김 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내달 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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