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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규제 빗장 푼다…안전성 인증 예외 확대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2021-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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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드론을 개발할 때 최초 안전성 인증만 받으면 추가 인증 없이 수리·개조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계에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가 제공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과제는 분야별로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ICT) 융향 5건, 신재생에너지  7건, 바이오헬스 15건 등 총 32건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의 대면·비대면 면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정부는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총 30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265건(87%)을 개선한 상태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드론 개발 때에는 안전성 인증 예외를 확대키로 했다. 드론 개발 때마다 빈번하게 수리·개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정밀지도 제공도 확대된다. 그간 3차원 정밀지도는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산업용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제공이 어려웠으나 산업계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임상시험에 비해 위험성이 낮음에도 동일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품의 연구·개발을 저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이 면제돼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승인절차가 줄어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성남시 티맥스 R&D센터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32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용산구 용산Y밸리 드론·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드론을 활용한 시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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