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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혁신 위해 전금법 개정해야"

여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토론회 공동주최

2021-06-17 16:28

조회수 :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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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여야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성장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등 금융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고,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 등이 성장했지만 전금법 논의가 15년 간 사실상 제자리인 만큼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도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편리성의 이면에는 금융보안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며 "고객이 맡긴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예탁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국내외 사업자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역외적용, 영업행위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금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법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다수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약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니콘 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 기업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기업의 등장과 비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BigTech)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 등 금융산업의 개방·경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해 차별화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체계 정비를 통해 금융 분야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급변하는 핀테크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의 출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마이페이먼트 등 스몰라이센스 신설을 포함한 전자금융업 진입 자격완화와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짐으로써 시장의 신뢰 속에 핀테크 업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권 교수는 "현행 전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5년 간의 기술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가장 큰 폭의 혁신과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급지시전달업과 같이 소규모 자본으로 출발해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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