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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내우외환' 공수처

1호 사건부터 부적절 논란

2021-06-17 03:00

조회수 : 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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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달째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검찰에 요구한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지난 1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적 견해는 아니다"라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이 검사 등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 3월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4월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것에서부터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건 선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준비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견해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초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택했던 것부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공수처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고발이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필 이걸 (검사 사건) 1호로 골라서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공수처가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애초 계획보다 10명이 적은 규모로 검사를 임명한 이후 2달 만에 충원을 논의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공수처 청사 중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충원에 대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1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임용할 방침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위원회 종료 이후 약 30분간 공수처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발언한 후 기자단의 질의를 받을 계획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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