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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고 정순규 추락사‘ 경동건설·하청 임직원 등 모두 집행유예

2021-06-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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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였던 정순규씨 추락사고 관련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임직원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에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1시경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4.2미터 높이의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 발판)’에 올라 옹벽에 박힌 철심 제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당시 정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이튿날 숨졌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측은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유족 측은 경동건설과 사건 원인 규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유족 측은 “정순규씨가 안전그물망이나 안전난간대도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다”며 “사측은 현장을 훼손하고 (정씨의) 과실로 사고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씨가 발판 삼았던 비계에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다. 또 부산운동본부는 사고 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현장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의 아들 정석채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재판을 마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유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사진/부산지방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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