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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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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1년)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사모펀드 사기극 막으려면 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미국은 돌려막기 펀드사기 행위에 대해 150년형 선고…우리나라 10~12년에 불과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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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사진)는 17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대표가 이끄는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옵티머스 사태 국면에서 NH투자증권 등을 향해 전액 반환 등을 요구하며 투자자들에게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한 바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진/금융정의연대
김 대표는 “미국의 경우 돌려막기 펀드사기 행위에 대해 150년형을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아야 고작 10~12년에 불과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손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 동일한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그 판결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현재도 경제계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다.
 
김 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땅치 않아 개별적 대항력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동시에 도입해 강력한 처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정되면 실제 피해를 본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경제계에서는 ‘이중 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제도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부터 도입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지적했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에 더해 감독당국의 감시 사각지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015년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는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를 면제받았고, 판매사나 수탁사 등은 감시나 위법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형성된 감시의 사각지대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교묘하게 파고 들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의 적극적인 ‘사적화해’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적화해는 금융감독원의 개입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김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분쟁 조정 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옵티머스 사태의 선제적인 배상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사적화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사태 1년을 지나오면서 현재 사모펀드와 판매업계 등의 분위기에 대해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하다 보니 과거와 달리 사탕발림식 영업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법하게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신설된 금소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금융상품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소명될 경우 소비자는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금전적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 범위는 계약 당시가 아니라 해지권을 청구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5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의 연대체 중 하나다. 한소연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건강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단체가 연대해 결성됐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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