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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경쟁·사업활동 방해한 울산레미콘협의회 '제재'

레미콘 판매단가율, 기준단가의 82% 인상

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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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레미콘 판매단가의 경쟁을 막기 위해 기준단가 82% 인상을 종용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인상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 ‘1군 건설사’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 인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울산지역 레미콘업계는 1만㎡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을 가진 건설사를 '1군 건설사'로,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를 '개인·단종'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2017년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다.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특히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20~22일 동안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또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과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정경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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