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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조 '정년 연장' 위해 뭉쳤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개정 요구

2021-06-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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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국회입법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14일 전국금속노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은 이날 정년 연장 국회 입법화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월 현대차·기아·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노조가 국회 앞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완성차 3사 노조
 
청원 내용은 노동자의 정년의 기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장(정년 관련)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별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의 정년 연장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년이 짧다는 취지에서다. 일본은 지난 2023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했으며 최근 '70세 정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승급 정지 혹은 임금 삭감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개선을 바탕으로 한다.
 
독일은 2012년부터 67세로 정년을 단계적(2029년까지)으로 연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2년 60세에서 62세로 늘렸으며 스페인은 67세(2013년 개정), 이탈리아는 남성 66세, 여성 62세(2012년 개정), 영국은 2011년 기존 정년 65세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했으며 저소득 고령실직자 대상 공공기관 단시간 노동,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노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자는 안정적인 노후보장, 기업은 고급 노동력 제공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 정부는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 노사정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정치권의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파생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핑계삼아 정년연장 입법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 오는 15일 청원 찬성 100명을 달성하고 24일 청원 요건 검토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지부장들은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년연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가장 높은 고정비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회생 자구안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평균 150여명의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접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 일자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부품수가 줄면서 공정도 축소되는 마당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 20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는게 당연지사"라며 "연령, 세대, 성별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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