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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유족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규탄대회…1심 각하 판결 항소장도 제출

2021-06-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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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 탄핵을 14일 촉구했다.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도 접수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양호 판사 및 일본 규탄대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장덕환 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민이 울분을 토하는 이때에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판사는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저들에게 어찌 끌려만 가시느냐"며 "외교 문제 운운하며 일본의 눈치만 보는 외교부 등 관료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한국 주재 일본 기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도 했길래 김양호 판사를 영웅으로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덮으려 하느냐"며 "잘못했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고 자존심 상하느냐"고 물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 씨는 아버지가 군함도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씨는 "만 스무살 청년 하나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이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탄광 군함도였다"며 "하루 18시간씩 허리도 못 펴시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시며 피눈물 흘리신 만 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오신 분이 제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는 "해방 후 평생을 다리 절면서 폐염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50세 초반에 작고하셨다"며 "임금은 고사하고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 드리려고 수십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6월 7일 대한민국 김양호 판사에 의해 저질러진 폭거에 유족들은 또 한번 절망한다"고 했다.
 
또 "아픈 세월 위로받고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이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낸 8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을 통한 개인 청구권 행사가 제한됐고,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을 어기게 돼 권리남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양호 판사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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