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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분쪼개기·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 178명 적발

"부당이익 1434억 상당…17명 검찰송치, 77명 입건, 82명 계속 수사"

2021-06-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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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산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얻거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에 부정청약하는 등 불법 부동산투기를 한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14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세운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와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팔아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아버지가 의왕시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했음에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고자 아버지의 과천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무자격이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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