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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라임 판매' 대신·신한금투·KB증권 기소… 우리은행은?

2021-06-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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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KB증권까지 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에 대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으며 △신한금융투자(3248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도 라임 펀드를 6000억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 전 WM그룹장 등에게 만기가 도래한 ‘라임 Top2 밸런스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우리은행 내부에서 해당 라임펀드 재판매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비껴간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측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증거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한창 팔던 2019년 3월~4월경 내부문서에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고,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으며 이를 손 회장도 보고 받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약된 물량을 다 팔고 끝내자”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은 행위자의 기망과 고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책위는 “우리은행이 펀드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은 펀드부실 문제 때문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예약 받은 물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고의성이 더욱 다분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우리은행의 수사가 길어진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관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이 이 같은 공정성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을 기소해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결정하면서도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은행을 통한 라임 투자 피해자들이 전액을 배상받으려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이어 라임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해 피해자들 보상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11월 4일 라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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