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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14일부터 국제선, '물티슈·립글로스' 기내 반입 허용

국토부,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

2021-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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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용량 100㎖ 이상의 물티슈 반입이 가능하다. 또 고체형태의 립글로스, 립밤 소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에 100㎖를 넘는 액체류 반입을 제한해왔다. 예외로는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소량 물티슈를 제외하고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 제한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이 커지면서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로 인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의 다툼도 사라질 전망이다.
 
반입 가능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일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된다. 통상적으로는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 립글로스, 립밤도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 반입을 가능토록 완화했다.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대상도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유니폼을 입고 업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을 액체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용량 100㎖ 이상의 물티슈 반입이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티웨이항공 기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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