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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산 땅 투기' 의혹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기소

2021-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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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500㎡를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이었다.  

한씨는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부부가 매입할 때보다 4배 오른 것이다.
 
3월2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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