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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접대부로 형사처벌…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202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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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품행 단정'이라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은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성별·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원고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원고로서는 이같은 접객행위가 처벌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위법행위가 용인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2012년 음악산업법 위반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4년 처벌받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이후 품행 개선이 인정될만큼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다고 봤다.
 
다만, "귀화 허가 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다"며 "원고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쯤 한국에 들어와 2015년 9월부터 재외동포 자격(F-4)으로 체류하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인 B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9월 아들을 입양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의 이혼 소송으로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노래방 접객 행위가 적발돼 2014년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A씨의 노래방 접대부 등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2010년까지 혼인 상태로 간이귀화 요건이 있었고, 아들이 한국 국적을 얻은 점, 자신의 범죄가 생계형으로 경미하고 6년 전 일인 점 등을 들어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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