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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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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애초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으로 12월31일 종료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같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를 초과해 상환 요구를 하는 등의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케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키로 했다. 해당 채권의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하는 게 중지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가계대출 중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을 받은 사람도 해당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 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나 사잇돌대출을 받은 차주도 포함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역시 대상자다. 신청 당시 단기 연체 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 완료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특례는 금융위를 비롯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3700곳의 전 금융권이 참여했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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