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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상보)

2021-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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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도시관리계획 무효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국민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광장 근처 주민 2명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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