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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강제징용 각하 판결', 대법 소수의견 보다 더 나갔다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식민지 불법 인정은 국내법 해석 불과"

2021-06-09 20:13

조회수 : 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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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내용과 영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십시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우리 법원이 지난 7일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국제·정치적 논리를 끌어다가 본안 판단도 안 하고 각하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면서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국제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판결에 근거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도 같은 논리로 기각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판단을 한 재판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본도 이번 법원 판단에 놀란 눈치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날 신문에 "한국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일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강제징용 각하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들, 이번 각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같은 논리였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합의부지요. 재판장과 좌우배석 배심판사 중에도 주심판사가 있는데요. 판결 내리기 전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판단에서는 종국적 권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급심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이번 판결이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을 원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재판장에 대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번 사안이 탄핵 대상에 해당합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할텐데, 상급심에서도 이번 판결이 유지될까요.
 
오늘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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