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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대형 금융사 넘보는 카카오

2021-06-10 06:00

조회수 :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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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이 보험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디지털손해보험사(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카카오손해보험㈜이 금융위에 제출한 개요에 따르면, 보험종목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이며, 총보험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디지털손보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본금 1000억원을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출자한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상품개발과 관련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예로 들었다. 
 
가입·청구 편의성과 관련해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약속했다.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선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예비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월 실시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손해보험㈜은 이제 본허가 신청과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도 이런 일정에 따라 연내 본허가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일단 손해보험업 진출 초기 소액 단기 보험과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 장기보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자동차보험 보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중하위권 손해보험사 인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지닌 파급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카카오페이증권에 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손해보험까지 진출하면서 금융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출범 1년여 만인 지난 3월 이미 400만좌를 돌파하며 바람을 일으켰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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