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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린 20대 남성…재판 중 또 무단침입

이사간 여후배 미행하며 집주소 알아내…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2021-06-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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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후배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여후배 B씨가 사는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앞서 올해 1월에도 B씨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그가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첫 범행 피해를 본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나, A씨는 B씨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는 등 미행을 해 새로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유 관계자는 "1월 범행 당시 사범대 졸업 예정자였던 A씨는 이후 졸업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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