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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특사' 요청

2021-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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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 3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5매짜리 자필편지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국가에 끼친 문제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육체적 고통이 심한 여성 대통령의 최후의 날들이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지친 그분이 제발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김된 지 4년이 넘어 칠순을 보고 계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재임기긴 동안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사유로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씨 요청에 대한 답변을 법무부에 지시했고, 법무부 검찰국은 같은 달 25일 최씨에게 '특별사면 등 관련 업무에 참고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답변이 문 대통령의 지시인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확정받아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의 수감생활은 4년 정도로,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사면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의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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