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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등…"행정관청에 통보 후 검찰 송치"

2021-06-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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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8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실태에 관해 집중단속을 벌인 건 공단과 중소기업 등이 밀집한 경기도 특성상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고가 잦아서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2년(2019년~2020년) 동안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36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일어난 관련 사고의 27.2%를 차지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9건)과 작업자 부주의(24건), 운반차량 사고(3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 등이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정해 화학물질을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를 모두 검찰로 넘기고 관할 행정 관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화학물질 집중단속은 경기도 특사경은 창설 이후 최초의 수사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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