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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운송·물류비·임대료 절감

해수부,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2021-06-08 12:11

조회수 : 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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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로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도록 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지다.
 
그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둬 입주가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도록 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만배후단지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BPA)
 
이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했다. 입주 경합 때에는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을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즉,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간)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 경우다.
 
특히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운송비,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다.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도 이점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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