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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에 "한국 측 구체적 제안 주시"

가토 관방 "양국간 현안 해결…한국이 책임 가지고 대응해야"

2021-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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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징용 소송 각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한 관계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상황이다.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 등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배상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한된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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