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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인권위 "부당한 성차별"

"성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출가외인' 개념 오래전 폐지"

2021-06-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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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는 질병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기혼여성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던 중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구받았다. 기혼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남성·여성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남성과 달리 혼인한 여성의 친부모를 부양의무자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부모인 시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질병청이 A씨에게 혼인한 여성은 ‘출가’한 존재라는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이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한다는 호주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오늘날 경제활동 및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가족관계도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제도와 규범 속에 남아있는 성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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