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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불법공매도 피해 종목 정보공개 소송

"불법공매도 94%가 외국인…적발 시스템 주먹구구식"

2021-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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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일 공매도 재개 조치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우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경실련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지난해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피해 종목을 모두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비공개하는 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 사후 적발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축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서도 외국인은 감시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적인 수기계약과 수기 입력, 수기 입고 등이 계속 허용돼 시스템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전자동 검증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자율적인 보고 및 공시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 후 일반매도나 권리공매도로 허위보고 및 공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불법 공매도로 총 115개 금융회사가 적발됐고, 이 중 108곳(94%)은 외국인이었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총 330건, 피해종목은 217개로 총 1188만5000여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대차거래계약서 도입·사용 의무화를 통한 전자동 연동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 강화 △제대차 및 중복대차 금지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거래 폐지 확대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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