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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못넘어가"…'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 지시(종합)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도…"6월 중 정리해 통과 목표"

2021-06-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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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내부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또한 국회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구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 "빨리 발족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 담당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했거나 이첩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관할 검찰단에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쟁점 부분도 있고 무쟁점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군 내 잘못된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에서는 성폭력 문제, 부실한 식자재 및 부식 문제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이 식후 식판정리 등 사사로운 일까지 일반 사병에게 떠넘기는 일들이 폭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또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한다"며 "이게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으로 고착화돼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군에서 장교, 부사관, 사병이 신분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내부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 병영문화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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