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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이성윤 징계 청구 요청하라"…대검에 진정

"외압 행사 혐의 기소는 검사징계법상 사유 해당"

2021-06-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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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징계 청구를 요청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법치주의바로 세우기행동연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하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 4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명백히 검사징계법 2조와 3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요구하므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7조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의해 검사의 징계 심의가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달 4일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 보임되면서 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서울고검장직은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그런데도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란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시민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며 "승진이 아니라 '직무배제' 인사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 지검장의 승진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대답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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