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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52시간' 위반 의혹…"근무시간 줄여 입력"

2021-06-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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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NAVER(035420))에서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다 차서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초과근무가 자행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법정 근로 시간을 모두 채워 발생한 임시 휴무일에도 근무를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광고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비즈 CIC는 최근 직원 사망사건과 연관돼 업무가 중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은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등으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하고 일했다"며 "회사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CIC는 네이버 내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성장가능성이 큰 사업부문에 별도 독립기업처럼 운영 자율성을 주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본사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 근로감독 진정도 제출할 계획이다.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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