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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2보)

2021-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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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살해범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람이' 언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 하면서 빈집에 딸로 키우던 세살난 여자 아이 보람이를 자신이 살던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3월10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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