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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민감사관, 칼자루 제대로 쥘까

2021-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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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민감사관 운영을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공정성 우려가 나온다. 
 
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로부터 청렴도 관련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게 시민감사관의 주요 역할이다. 
 
시민감사관 조건으로는 '금융위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렴·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돼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결격 사유로는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만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아예 금융위 출신을 원천 차단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실상 외부 감사관으로 금융위 출신이나 우호 세력을 선발해도 문제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민감사관의 편향성이 제기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나 감사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3등급인 하위권을 기록했다. 금융위 국장 출신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게 등급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이번 기회에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자격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위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두루뭉술한 자격 조건으로 선발될 경우 사실상 금융위에 칼날을 들일 댈 사람이 뽑힐지 의문"이라며 "청렴도 강화라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려면 자격요건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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