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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계엄군·경찰 피해도 조사한다

시위 진압 참여 후 후유증 사례 확인…각 기관 신고처 설치 요구

2021-06-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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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도 조사토록 했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에는 '계엄군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는 장·사병 전수조사 내용 일부가 반영됐다.
 
계엄군·경찰의 피해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객관·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명령 체계에 따라 일부 군경의 억울한 죽음과 다친 사례가 있었는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는지 등을 두루 조사한다.
 
5·18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송선태 5·18조사위원장은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허연식 조사2과장이 당시 광주교도소 주변에서의 3공수여단 작전상황 및 민간인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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