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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상위 4곳 몰아주기…수수료 짬짜미 우려

실명계좌 확보 못한 거래소 폐업 수순…전문가 "4대 거래소 담합 예상"

2021-06-01 08:10

조회수 :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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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수료 짬짜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6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 중이다.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4대 거래소뿐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ISMS 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ISMS은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정보 유출과 피해를 막는 데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계좌는 물론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해당 업체들이 가상계좌를 받고 싶어 하지만 FIU가 사실상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행들은 기존 4곳 외에는 FIU 핑계를 대며 가상계좌 발급을 거부 중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 군소업체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거래소 폐쇄의 명분을 찾는 것 같다"며 "특금법으로도 명분을 못 찾으니까 FIU를 통해서 '손 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FIU의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9월까지 금융당국에 거래소 등록을 못한 사업자는 폐업한다. 가상계좌를 받은 곳만 영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결국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너개의 대형거래소가 독과점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싹쓸이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쟁사업자 간의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할 수도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고인물에서는 서비스 경쟁이 있을 수 없다"면서 "심할 경우 상위 4개사의 수수료 짬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준을 현재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하지만 가상계좌가 어떤 보안 문제를 충족하거나 서버를 갖췄을 때 등 허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진입 업체 입장에서는 당국의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한 게 느껴진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시장 진입 노력을 하다가 떨어진 업체들도 불만이 없겠지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기분이 느껴진다면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은 "실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이라든지, 예치금을 보면 대형거래소 4곳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대형거래소 중심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다른 곳은 못 들어오게 한다면, 허가받은 시장들의 독점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가 관리·규제를 강하게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담합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센터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암호화폐가 새로운 미래 산업이라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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