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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국장 코인거래소 이직 허용될듯

공직자윤리위서 심사 중…"바람직한 상황 아냐" 지적도

2021-05-27 14:49

조회수 : 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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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 간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면서 금융관료들의 거래소행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는 처음인 만큼 업무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금감원 간부는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A 부국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2급(국·부국장)인 A 부국장의 취업승인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 주무 부처가 없다보니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는 게 금감원 내부 기류여서 이직 승인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업무 연관성은 거의 없다"며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전무하니까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없고 관련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포괄적으로 '금감원에 근무했으니 (거래소로) 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A 부국장은) 5년 동안 보직 없이 일선 업무에서 빠졌던 걸로 안다"며 "취업제한은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법 안에서 보면 문제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금감원 내부직원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이해상충 소지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감원 상위기관에 속하는 금융위는 범정부협의체 형태로 암호화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암호화폐 감독업무를 금감원 몫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에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로 이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직사회는 승진 기회가 적고 자리를 지키려는 욕구가 굉장히 치열하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규정의 회색지대를 이용해서 고액 연봉이 보장된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은 "공직자가 유관기관으로 이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관기관의 범위 등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는 배경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영입해 강화된 정부 규제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융관료 출신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컴퓨터공학과)는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미래 선도하는 사업으로 본 인재들이 거래소로 많이 이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어떻게 양성화하고 산업적 시각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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