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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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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 푼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2021-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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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주택 공급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 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6대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주거정비지수제란 노후도와 주민동의 비율 등 지표를 종합 평가해 일정지수를 넘는 경우에만 재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이 걸렸던 공공기획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혜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한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역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을 본격화 하겠다"며 "최근 10년 간 주택공급 기회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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